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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없어졌는데 재택 근무하면 결근으로 처리가 될까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걸린 사람 있으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택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몸이 안좋으면 재택 근무를 허용했었는데 금년 초부터 재택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택 근무 없어졌는데 재택 근무하면 결근으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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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사용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 결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시행 여부와 근태 처리 방식은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재택근무가 없어졌으며 회사로 출근 지시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재택근무를 한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데 근로자 임의로 재택근무를 한다면 지시불이행이나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택근무가 폐지된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재택에서 일한다면 결근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 근무 또한 근무형태로서 사용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출근 명령이 있는데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 및 징계처리 될 확률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에 대한 지침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사용자이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