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무 없어졌는데 재택 근무하면 결근으로 처리가 될까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걸린 사람 있으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택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몸이 안좋으면 재택 근무를 허용했었는데 금년 초부터 재택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택 근무 없어졌는데 재택 근무하면 결근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사용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 결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시행 여부와 근태 처리 방식은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재택근무가 없어졌으며 회사로 출근 지시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재택근무를 한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데 근로자 임의로 재택근무를 한다면 지시불이행이나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택근무가 폐지된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재택에서 일한다면 결근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 근무 또한 근무형태로서 사용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출근 명령이 있는데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 및 징계처리 될 확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에 대한 지침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사용자이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