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부모님 밑으로 년말정산신청
딸아이가 대학졸업후 단기알바를 했는데 총소득이 700만원정도 된답니다 4대보험이 안돼고 3.3프로 떼었었어요
연말정산을 아버지 밑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졸업한 자녀는 나이요건때문에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3.3%를 떼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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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 경우에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사업소득 총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지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여부
결정되는 것이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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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나이가 20세가 넘은 점에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거기에 소득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소득 500만원 초과)시라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