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 경우에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사업소득 총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지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여부
결정되는 것이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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