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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편식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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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의 연소득은 모르지만 근로장려금이 이번에 3만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3만원이면 연소득 198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올해 8월 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12월까지 월급을 합산하면 약 310~32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의 경우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맞벌이가구로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본인은 배우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단독가구일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