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이고,
재산가액이 2.4억원 이하인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시 관할세무서
에서는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하고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x (165/400)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