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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피해자 고소인조사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가

경찰서 피해자 고소인 조사시 피해사실을 메모작성해서 그걸 보면서 진술조서 답변해도 되나요?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프린트해서 가져가서 보면서 답변해도 되나요?

기타주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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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총 고소장이나 고소보충의견서, 혹은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진술하는 중간중간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그대로 읽는 건 통상 하지 아니하고, 말그대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수사관도 그러한 부분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 따라 가져온 메모를 보면서 그대로 읽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수사관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해오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수사관의 의심을 사는 경우가 있어 어지간하면 미리 외우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메모를 보면서 진술하는 것은 가능하며 참고하며 답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조사 중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 위주로 답변해야 하며, 진술 조서 작성 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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