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한 승차용 안전모 즉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시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훈시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은 있으나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