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취업자가 국내에 사업등록을 할 수있나요?
지금 아들이 일본에 취직을 해서 2년째 일본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으로 국내에서 창업을 할가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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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지금 아들이 일본에 취직을 해서 2년째 일본 거주 중 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으로 국내에서 창업을 할까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명의대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자녀가 해외에
근무하는 중에 부모님에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시에는 실제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지 또는 명의를 대여한 것인 지 여부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해외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 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일본에 거주중이며 등본상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이는 명의 대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 명의로 국내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