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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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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 시 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준비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매매를 알아보다 보니 세안고 매매가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게 많아서 진지하게 매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는곳이 LH 행복주택이라 계약만 해놓고 잔금과 등기를 나중에 치면 매도자가 원하는 날짜까지 기다렸다 입주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해당 내용을 요청하고 입주시기를 매도자와 정한 후 계약 시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이므로 매도자는 잔금 처리일자까지 목적물을 공실로 유지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배액으로 상환하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등의 단서조항을 달아 계약을 하게 된다면,


1. 입주 시에 세입자와 관련된 문제와,

2. 주택 구매로 인해 입주일자 전에 행복주택을 퇴거해야하는 문제


이 두개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혹 잘못 알고있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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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과 등기전까지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에 질문처럼 잔금시 이미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조건으로 하였다면 사실상 세를 안고 매매한 것이 아닌 일반매매로 볼수 있고 세입자와의 임대차 역시 인수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는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퇴거를 해야하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한 시점에 소유로 인정되므로 사실상 계약만으로 퇴거통보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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