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정규직 직원만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듯 한데, 실제로는 특정한 요건만 갖추면 아르바이트생도, 인턴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이미 근로자로써 일을 시작했다는것이 증명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의무는 사용자한테 있기에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1년이상 일하셨고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1주일에 평균 15시간이상 일했으리라 생각되며(일하셨죠?), 당연히 근로자로써 임금을 받고 일하셨기에 퇴직금을 받을 요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즉 예외상황이 적용되지 않는이상 1인이상 (5인이 아닌) 고용한 사업장이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