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1년째 급여명세서 없이 현금으로 받고있는데(주휴수당x휴일수당x)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처음 알바 공고에도 월~금 5시간이라고 기재되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 3일로 기재하시고 일하는건 주5일로 일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대기업 빵집?이라 출퇴근기록도 계속 찍고있는데 이 출퇴근 기록이 있긴하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직금 받는게 어렵지 않을까요..?
사장님께 퇴직금이야기하니까 저보고 소득세 신고 니가 할거냐며 뭐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1주 15시간 근로시간도 훌쩍 넘었고 1년도 다 됐는데 안주신다니까.. 혹시 신고라도 하면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