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는 주주야야비비 3교대입니다.
저희 회사는 용역회사입니다.
주주야야비비 근무를 하고있고 월급은 세금을 제하고 약 180만원정도를 받습니다. 주간은 8:00-18:00, 야간은 18:00~다음날 08:00시까지 일합니다.
주간은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
(10:00-10:30, 12:00-13:00, 15:00-15:30)
야간은 14시간 있고 휴게시간은 6시간입니다.
(19:00-20:00, 24:00-다음날 4:30, 6:00-6:30)
업무현황에 따라 변경가능한 휴게시간
입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을 회사에 있음에도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의 혜택을 ㅍㅣ해간듯한 이 스케쥴에 대한 궁금증은 이게 합법인겁니까? 장장 6시간 하루 주간근무를 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만들어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의 기회를 뺏어가는게 이게 맞는 스케쥴인겁니까??
일주일간 일해야하는 시간에라도 부합한가요?
굳이 따져보자면 휴게시간 제하고
첫째주는 주주야야비비주 = 48시간
둘째주는 주야야비비주주 = 48시간
셋째주는 야야비비주주야 = 52시간
넷째주는 야비비주주야야 = 52시간
월급이 부당하다고 느껴 그만두고 싶은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일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