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10만원이 한도일때에는 최소 10년에서 14년 정도 넣어야 당첨이 가능한 것인데, 사회초년생들과 결혼을 준비중인 신혼부부 층은 청약에 당첨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월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려 이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자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인정되는 납입액이 월 10만원이었습니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서대로 뽑히게 되고 통상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건 등이 좋아 인기가 많은 단지의 경우 2000만~3000만원까지도 오르는게 현실이고 현재 기준대로라면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20~30년을 꼬박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매월 25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300만원씩 6~7년이면 통상적인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고 인기가 많은 단지의 당첨선인 2000만~3000만원까지도 10년 안에 모을 수 있게 되는 개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