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1년 귀속 대비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되는 부분은 1)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로비 세액공제 확대,
2)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3)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인출요건을 추가, 4)연금소득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추가, 5)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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