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대비 22년 연말정산 추가 혜택이 있나요?
최근 경제나 소비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 21년대비 22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있어 공제부분이나 혜택부분에서 나아진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1년 귀속 대비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되는 부분은 1)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로비 세액공제 확대,
2)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3)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인출요건을 추가, 4)연금소득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추가, 5)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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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개정사항이 있으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할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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