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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개비159
신통한개개비15921.03.01

분양권양도세관련문의드립니다 입주전세금

분양권 입주전 양도세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입주1년반 남았는데 4.5에서 6.5정도시세입니다

입주몇달전 매도한다면 세금관련 시세적용 날 궁금해서요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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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분양권일 경우 50%, 비조정지역일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 2년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