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승인 후 퇴직금을 깎을 수 있나요?
3/1에 3/15에 퇴직한다고 퇴직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는 팀장->임원 순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단, 갑에게 서면 보고는 진행하나 결재 절차는 따로 없을 경우에도 아래의 문구가 인정이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 퇴직할 경우 1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로 인하여 1개월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깎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