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승인 후 퇴직금을 깎을 수 있나요?
3/1에 3/15에 퇴직한다고 퇴직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는 팀장->임원 순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단, 갑에게 서면 보고는 진행하나 결재 절차는 따로 없을 경우에도 아래의 문구가 인정이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 퇴직할 경우 1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로 인하여 1개월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깎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내에서 사직수리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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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사전 통보 조항이 있으므로 16일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한달은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한달은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로부터 사직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2주 전에 사직을 통보하고 2주 후 곧바로 퇴사한다면 회사는 나머지 2주에 대해서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3.15.자 사직서가 수리된 때는 3.15.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