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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밀드리242
매끈한참밀드리24223.02.06

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알려주신 월차 연차 사용방법인데

제가 알던 것이랑은 좀 달라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1년미만 근무자는

월차 1개씩 1년에 11개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밑에 적어놓은 것 처럼 말해서요ㅜㅜ

어떤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ㅜㅜㅜㅜ



입사해서 1년이 안된 경우


- 한 달 만근한 경우 1일 휴가 발생

- 1년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5일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 만큼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함. 즉, 입사 후 1년이 안된 사람은 1년 후에 발생할 휴가 15일을 미리 가져다 쓰는 개념이고, 결론적으로 2년 동안 15일을 사용하는 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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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회사가 주장하는 산정방법은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1년미만에

    사용한 연차 1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 당시에 발생하는 15개가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답변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2018년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후 입사에 경우 적어주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이상 근로시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 제1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1년 근로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와는 별개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2017.11.28. 이전에는 타당하나,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아닌 26일이 됩니다(11+15).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11개 발생되는 휴가와는 별도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로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