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지권이나 대지사용권의 의미는 무엇이며, 종류는 무엇이 있고, 일반토지에만 적용되나요? 아파트등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에만 적용되나요?
대지권이라는 용어와
대지사용권이란 용어가 있는데,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 기본적인 사용수익처분권리라고 하는데, 대치되는 용어인가요?
집합건물에만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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