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평소 살다가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게 되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평소 살다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게된다면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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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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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체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초과하여 받는 합의금 등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자가 22%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로금이나 합의금은 지급사유나 성격 등에 따라 소득분류나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들면, 종업원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근로소득,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 법적지급 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은 사업소득 등 위로금이나 합의금이라 하여 하나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과세여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