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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4.27
개인 워크아웃 제도란 무엇이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되면 무엇을 지원 받나요?

개인 워크아웃 제도란 무엇이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되면 무엇을 지원 받나요?

가상화폐나 도박 투기한 사람이 돈 못 갚는데, 탕감해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하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_이하이어야 하고

    신청 전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경우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신청비용은 5만원)

    지원 내용은,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되고, 연체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연체금을 2년이내에 성실 상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채무탕감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가 금융사 한 군데에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최근 6개월 내 생긴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상담을 마친후에 신청비를 납부하게 되면 접수처리가 됩니다.


    접수처리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권자가 알려준 채권기관에 접수를 통지하고 배정대기-심사-심사결재.심의요청-심의대기-심의완료-동의요청.동의완료-합의 서체결.체결완료의 순대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 안내받을 때부터 2달정도 소요가된다고 합니다. 개인편차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보다짧은 기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접수후에는 추심이 금지되고 채권의 기간이나 성격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질수도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