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 사업자인데 공동 대표 등록을 하는 게 절세가 될까요?
프리랜서로 매출은 6천 정도입니다. 거의 순이익이고요
올 해에는 아마 매출 1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직 학생이어서 소득이 없는데 남편 카드로도 매 월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만일 공동 대표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나 부가세 신고할 때 절세가 될까요? 된다면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기 때문에 소득세 세율구간이 낮아져서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