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이전 직장 3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
1개월(7월 1일~31일)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끝내기로 고용주와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약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계약을 사업주가 물어본다고 해도 추후 이직확인서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계약전 고용주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적시에 신고/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한 때는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소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 계약연장 등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거절 한다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그러니 처음 계약할 때 계약연장, 갱신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