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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 알바 3.3 세금 신고 늦었는데 괜찮나요

작은 프렌차이즈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8월 말에 하루 설거지 단기 알바를 불러썼는데 까먹고 세무사한테 세금 신고를 안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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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미납세액의 3%의 가산세와 납부지연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고기한인 9월까지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용하고계신 세무사님이 계시다면, 말씀하신다면 가산세 없는 방향으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기한후신고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가산세는 있으나, 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하루면 금액이 약 15만원 정도로 추정 되므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8월달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적은 금액이라면 이를 9월달 원천징수분에 반영하여 10월 15일까지 원천징수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추석연휴 때문에 원천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어서 오늘 하셔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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