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업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공통사항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 전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법이 적용됩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임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최초 분양자에 한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