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제자가 되고, 공동 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봤던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판례변경전에도 딸도 제사 주재자(상주)를 할 수 있고, 판례변경후에는 최근친 연장자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주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히 딸도 상주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