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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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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사업자가 제조원가명세서(?) 작성 제출해야 하나요?

도매처에서 매입해서 비닐포장, 박스포장해서 쇼핑몰에서 소매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거고.

제조원가라는 건 말 그대로 공장같은데에서 제품을 만들 때 드는 원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홈택스에서 제조원가명세서 빈칸 채워넣으라는 항목도 이것저것 있던데요. 전부 작성 대상인가요?

아니면 재료비만 입력하면 된다거나.. 아예 안써도 된다거나..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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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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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이 아니면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입력화면에 세부계정이 나열되어 있으니 해당 계정에 맞춰서 장부 작성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작성하며, 제조업체가

      추가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매입에 대한 계정중 팔린것은 상품매출원가, 남은것은

      기말재고자산이 되며, 이는 이후연도에 기초재고자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원가명세서는 말그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원가를 적는 것입니다. 원재료나 노무원가 기타 제조간접원가 등입니다. 상품 소매업 같은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시 기타 부속서류로서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소매업은 공장조차 없는데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