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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마시는오리451
이번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말들이 많죠.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재제청을 요구했죠.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아는데 별 문제 없지 않나 싶기도 하나.
굳이 기존 관례를 깬 것이 아쉽기도 하네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RP
잘못을 판단하는 대법관 임명을 이런
사회적 소란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인듯 합니다.
제가 느끼는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청치 권력이
기획한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42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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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스
이번 대법관 관련 모습은 조희대가 잘못한겁니다,
작년부터 결원된 대법관을 조희대가 뺀지 나서 지금까지 결원되었다가 이제서야 자기목 챙길려고 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한거죠
수리무
양쪽 모두의 잘못입니다.
서로 협치가 안되니까 서면제청을 했어요,
대통령은 자기 잘못은 없고 대법원장 탓만해요,서로 자기사람을 앉힐려다가 그렇게 된겁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것 같아요.
용감한메추라기92
대법원장의 권한인데.그동안 미리 상의 했단 관례를 깼다고 그게 월권은 아닌듯 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따로 둔 이유도 공정성을 가지려고 일부러 만든건데 상의 없었다해서 거부? 오히려 공정이 무너진거죠
보미야보미야
아쉽게도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무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안 해오던 제도가 있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였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