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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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은 대법원장에,임명권은 대통령에

노태악 후임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에게 있는 제청권으로 제청했더니 대통령이 거부,다시 아무개를 제청하라고 하니 대법원장은 그리 못하겠으니 당초 제청한대로 임명해 달라는게 본질!

순서로 보면 제청후, 임명하는것이니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임명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그걸 맘에 안드니 이 사람으로 다시 제청하라고 하니 말이 안될수 밖에요.

제청한 인물이 어떤사람인지는 알수 없으나 제청이 먼저니 대법원장의 고집이 맞는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이 자기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이 맘에 안들면 국회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되는대요,왜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재제청을 요구하냐면요,내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과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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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임명권이 있다면 임명하지 않을 권리도 당연히 있는겁니다

    무조건 임명 해야 하면 임명권이 왜 필요한가요

    임명을 하지 않으면 공석이 차지 않으니

    당연히 다시 제청을 해야죠

    거부하는게 어딨습니까 대법원장의 의무인데

    후보는 대통령이 정한게 아니라 법원의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정한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