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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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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은 대법원장에,임명권은 대통령에
노태악 후임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에게 있는 제청권으로 제청했더니 대통령이 거부,다시 아무개를 제청하라고 하니 대법원장은 그리 못하겠으니 당초 제청한대로 임명해 달라는게 본질!
순서로 보면 제청후, 임명하는것이니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임명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그걸 맘에 안드니 이 사람으로 다시 제청하라고 하니 말이 안될수 밖에요.
제청한 인물이 어떤사람인지는 알수 없으나 제청이 먼저니 대법원장의 고집이 맞는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