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제104조 제3항 문의합니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장이 임명한다.
위의 제1항을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고
3항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것이 대법원장 임명 주체가 누구냐 입니다.
1항에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했는데,
왜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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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1항에서는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3항에서 언급된 '장'은 대법원장을 지칭합니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들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임명 주체는 대통령이며, 일반 법관의 임명 주체는 대법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