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임명과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헍법재판소는 대통령 3인 추천. 국회 3인추천 헌법재판소장 3인추천후 인사 청문회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되고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제104조, 105조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임기는 모두 6년이며, 전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달리 연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총 14명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1회 임기로 퇴임합니다. 정년은 만 70세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직접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