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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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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임명과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헍법재판소는 대통령 3인 추천. 국회 3인추천 헌법재판소장 3인추천후 인사 청문회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되고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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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제104조, 105조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임기는 모두 6년이며, 전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달리 연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총 14명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1회 임기로 퇴임합니다. 정년은 만 70세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직접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