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수습기간3개월 계약후 (7/1~현재12/19)근무중
어제까지도 변동사항이 없는중에 오늘아침10/휴게시간에 휴게동에서쉬는중 반장이 방을확인하고나가길래 금방따라가서 센탕장에게소리안듣게 정확히 나왔다고했다고 따지는거좋아하면이회사에근무 못한다고하더니 본사에 연락해서 이달까지 계약종료라고 사직서서명하라는데 이데로퇴직당하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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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보상도 못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계약만료로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됩니다. 사직서에도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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