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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호화로운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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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용역일반계약서 차이 뭔가요?

주5일 직원으로 일하는중인데 4대보험으로 퇴직금보다 현재 들어오는 급여가 더 중요해서 3.3%로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일반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무슨차이가 있는건지 음식점에서 용역일반계약서를 적는건 처음봐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성질이 다른 계약서로서 근로관계가 아닌 용역관계 즉,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겠다는 의미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질문자과 같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용역)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