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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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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병행후 추후 세금관련 질문

미국제품 골프채를 수입했습니다.

국내에서 팔려는데.. 미국에서 1000불 이하라면 효율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포장 상자 같은 내용물 전체를 포함한 가격인지 아니면 상품 개별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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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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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 목적 판매라면, 물품에 대해서 B/L 건당 invoice에 건재한 가격 기준 소정의 세금을 납부 합니다.

    골프채 경우 관세 8% 부가세 10%, 한미 FTA 활용할 경우 면제는 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는 10%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판다고하시면 B/L건별로

    송장에 기재된 물품가격이 기준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포장상자등 전체를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