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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싹싹한코뿔소274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20만명이 넘는 정치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중인데요 어제 다른 분이 쓴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오늘 새벽에 제3자가 저를 글 작성자의 단체를 폄훼하고 갈라치기나 하는 사람이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대응을 안하려다가 가만 두면 안될거 같아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다수가 보는 카페에 대댓글로 저를 꼭집어 비방했으니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을 지목했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인터넷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해당 게시글을 통해서 제 삼 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 가능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