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시설문제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카라반 글램핑 캠핑장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가 예약했던 카라반의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1박후 그 다음날 캠핑장에서 안내하는 다른 카라반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라반 위치가 자동차가 지나가기 힘든 트래킹 코스위에 있는 것이었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것과는 달리 길이 너무 좁고 양쪽엔 도랑이 있었습니다. 우회전 해서 들어가는 길이 큰돌들이 있는 도랑임을 보지 못하고 우측뒷바퀴가 빠졌고 보험사 긴급출동 + 캠핑장 사장님의 포크레인으로 약 두시간반만에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하부에 충격이 있었고 4륜인데 이전과같이 작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있는걸보아 축도 틀어진 것 같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많이 찍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최선일까요?
일단 캠핑장에서 시설관리를 하지 못했고 캠핑장 사정으로 카라반 이사를 했고, 길이 아닌 곳으로 무리하게 차량을 이동시킨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장난 카라반에서 1박하고 억지로 이사하고 차량도 사고났는데 캠핑장이 너무 뻔뻔해서 화도 났습니다만 상대하지 않고 일단 그냥 왔어요 ㅠㅠ 차량 관련해서는 캠핑장이 일부라도 책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캠핑장 손해배상보험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혜안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단 어떠한 위험이라도 또는 운전하기 그런 곳이라면 어떻게든 진입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차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캠핑장 쪽도 과실이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캠핑장에서 따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서로의 과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캠핑장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캠핑장 측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차로 처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