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1일8시간 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주4일 , 1일8시간 근무자였고, 폐업으로 인하여 4년9개월만에 퇴사했습니다.
사업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당연히 계약서상의 8시간이상으로 체크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상에도 1시~9시 / 30분 휴게시간.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1일7.5시간 이지만 올림법칙에 따라 8시간으로 체크가능하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 고용24시에 처리완료 되어있는 이직확인서에는 1일6시간근무자 라고 되어있네요.
6시간과 8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차이도 꽤 나는 편이고,
소정근로시간을 행적적으로 계산을 하는것 보다 계약서상 명시 되어있는게 가장 우선인거 아닌가요?
주4일 30시간 근무자. 가 아니라
1일 7.5시간 주4일 근무자. 라면 8시간으로 잡아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주4일근무자는 주5일이 아니므로 주단위로 계산한다. 라는 내용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에도 나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실무적이 아니라 무조건 행정적으로 계산해주는대로 인정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사업자 처리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적으로 6시간으로 축소 기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8시간으로 올림 처리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7.5시간이 가장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실무와 판례 모두 계약서 근로시간을 최우선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계약과 일치하고 장기간 계속되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2) 주4일 근무자의 계산
주4일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주 단위 환산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무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시간을 역산하는 경우는 1일 근로시간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이 사안은 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으므로 주30시간 근무자라는 표현으로 재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3) 7.5시간을 6시간으로 기재
1시~9시 근무, 휴게 30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입니다. 이를 6시간으로 낮춰 기재하는 것은
계약서 내용과 불일치하고, 실제 근로조건 왜곡하고,
실업급여 산정에 중대한 불이익 발생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직확인서 허위 또는 부정확 기재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계산 일수에 따라서 인정 범위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급기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7.5시간을 8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 행정에서는 올림 원칙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일 뿐 소정근로시간을 자동으로 올림 처리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 입니다.
일부 센터에서 7.5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재량 또는 관행에 가깝고 법적 권리는 아닙니다.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관련
해당 조항은 이직확인서 기재사항 및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단위 환산 규정은 보충적 기준일 뿐 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을 무시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
그러나 1일 7.5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주 30시간/40시간) * 8시간 = 1일 6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 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0시간/40시간) * 8시간이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 공식입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맞게 기재하여 처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