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웃음이넘치는오리

웃음이넘치는오리

주4일 1일8시간 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주4일 , 1일8시간 근무자였고, 폐업으로 인하여 4년9개월만에 퇴사했습니다.

사업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당연히 계약서상의 8시간이상으로 체크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상에도 1시~9시 / 30분 휴게시간.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1일7.5시간 이지만 올림법칙에 따라 8시간으로 체크가능하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 고용24시에 처리완료 되어있는 이직확인서에는 1일6시간근무자 라고 되어있네요.

6시간과 8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차이도 꽤 나는 편이고,

소정근로시간을 행적적으로 계산을 하는것 보다 계약서상 명시 되어있는게 가장 우선인거 아닌가요?

주4일 30시간 근무자. 가 아니라

1일 7.5시간 주4일 근무자. 라면 8시간으로 잡아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주4일근무자는 주5일이 아니므로 주단위로 계산한다. 라는 내용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에도 나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실무적이 아니라 무조건 행정적으로 계산해주는대로 인정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

    그러나 1일 7.5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주 30시간/40시간) * 8시간 = 1일 6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 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0시간/40시간) * 8시간이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 공식입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맞게 기재하여 처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