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이 2천이 넘을 때 사업소득과 합쳐서 .....

2022. 12. 23. 10:43

이자소득이 2천이 넘을 경우 사업소득과 합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과하는데 이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별로로 내는 건가요? 즉, 이자소득이 2천이 넘는다면 소득세 신고 기간에 금융소득종합세금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 2가지를 내야 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안에는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2022. 12.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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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합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하나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2. 12.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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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내는것이 아니라,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2. 12.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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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듟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것임으로 2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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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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