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쪽 눈 실명 보험금 지급 해당 되나요?
아버지께서
라이나생명
무배당고혈압자고도장해특약(갱신형)
에 가입되있습니다
몇년전에 황반변성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연히 가입된 보험을 살펴보다보니 장애에 해당되는거 같아 보험급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예 한쪽 눈이 실명되셨습니다
이 경우
고혈압이 실명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보장내역 금액의 50%인 천만원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보장내역과 약관 첨부 합니다
많은 정보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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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담보는80프로이상이라 50프로는 해당사항이 안되십니다 보상은 불가하실것 같습니다 혹시모르니 라이나에 전화해서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힘내시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한눈의 실명의 경우 지급율 50%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질병후유장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글에서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80% 이상의 장해가 나올 경우 지급되는 보험이며 별도 질병후유장해 3(5)~80%의 지급율에 해당하는 항목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