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직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를 하였고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회사에서 합의보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팀장이 대표님의 허락이 있든 없든
본인이 회사 인감을 가져와 합의를 본다고
임금을 주고 민사소송을 전부 없는 일로 합의서늘 작성하고, 합의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회사인감이니 대표님이 동의하든 않하든이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인감이라도 대표의 동의가 없다면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주체가 회사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인감이나 대표자의 동의가 없는 것을 회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즉, 적어도 인감날인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