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율 계산법이 이게 맞을까요?

휴일에 13:00~23:42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1. 13:00~22:00 (휴게시간 1시간 30분) => 7시간 10분

  2. 22:00~22:50 => 50분

  3. 22:50~23:42 => 52분

아래 가산율이 맞을까요?

[가산율]

  1. 휴일가산 50%해서 1.5배 => 10시간 45분

  2. 휴일가산 50%, 야간가산 50% 해서 2배 => 1시간 40분

  3. 휴일연장가산(8시간 초과분) 100%, 야간가산 50%해서 2.5배 => 2시간 11분

=> 가산율 반영한 총 근로시간: 약 14시간 36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