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단보도 신호등이 빨강색이면 행단보도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문철 TV시청중 행단보도 신호등이 빨강색이면 행단보도 적용이 안된다고 말씀하셧습니다
대법원판례도 잇엇다고 하고요..맞는 말씀인지요? 현재 법이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널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 횡단중일 때에만
보행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보행자로 보호가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는 녹색일때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녹색일때만 횡단보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적색횡단보도에 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무단횡단으로 처리가 되고, 속도 위반등 다른 위반사항이 없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도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보상도 무단횡단에 준하여 처리가 되어, 보행자의 과실은 50%가량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이면 사람이 건너가서는 안됩니다.
차량 신호이며 사람이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횡단인의 신호위반 사고로 과실이 70%이상 횡단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 횡단 보도가 아니게 되어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신호는 녹색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도 아닌 사고가 되어 12대 중과실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무단 횡단 하는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