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다는 것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으로 판단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니더라도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하게 해둔 것입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지 않지만 통계상 통행량이 적은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로환경에 따라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를 두기도 하고, 별도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신호시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둡니다. 좌회전 불가한 곳은 바닥에 표시를 해둡니다. 좌회전 화살표 중간에 X 표시가 된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 표시가 없다면 반드시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비슷한 예로 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통상황을 보고 운전자가 적절한 판단을 하여 직진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직진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