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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표시가 있어도 좌회전신호등이 있는곳에서는 하면 안된다던데요?

신호등 4칸짜리에는 좌회전 신호도 있잖아요. 이런 신호등이 설치된곳에는 비보호 표시가 있어도 비보호좌회전을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된다안된다 말고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아한슴새8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있는곳은 직진신호일시 전방주시하여

      좌회전해도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빨간불이거나 보행시신호시 는 안되구요

    • 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다는 것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으로 판단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니더라도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하게 해둔 것입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지 않지만 통계상 통행량이 적은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로환경에 따라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를 두기도 하고, 별도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신호시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둡니다. 좌회전 불가한 곳은 바닥에 표시를 해둡니다. 좌회전 화살표 중간에 X 표시가 된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 표시가 없다면 반드시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비슷한 예로 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통상황을 보고 운전자가 적절한 판단을 하여 직진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직진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보통 교통량이 많지않은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곳에 비보호를 많이들 주더군요 교통소통을위한거로 직진신호에 좌회전 비보호로 해도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