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사람이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전 3명의 자녀를 두었고, 큰놈이 대학2, 고3, 중3 있어요.
와이프는 화장품 판매원을 하고 있는 간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감면이 더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고수님의 조언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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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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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만 20세 이하(2022.01.01. 이후 출생자)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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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의 경우 소득이 큰쪽에 들어가는것이 좋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잘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블로그에 부양가족 관련된사항을 작성해놓은내역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인적공제 검토, 자녀 모두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검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