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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깍듯한노루288
깍듯한노루288

집사람이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전 3명의 자녀를 두었고, 큰놈이 대학2, 고3, 중3 있어요.

와이프는 화장품 판매원을 하고 있는 간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감면이 더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고수님의 조언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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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만 20세 이하(2022.01.01. 이후 출생자)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의 경우 소득이 큰쪽에 들어가는것이 좋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잘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블로그에 부양가족 관련된사항을 작성해놓은내역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인적공제 검토, 자녀 모두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검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