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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늘씬한물총새150
늘씬한물총새150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세금문제 없을까요?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힘드신 부모님께

3천만원정도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세금문제 걸려서요..

대여금 형식으로 이체해야 할까요?

긴급생활비로 보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생활비, 병원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하여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생활비나 병원비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