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관련에 대한 질문 사항 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얼마 전 소천 하셨습니다. 부친 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저희 어머님께 단독으로 상속시켜 드리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로서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에 청구인 1에 기재 할 예정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 아들이 아직 2007년 8월말 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인데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저희 부부
직장 문제로 저희 부친과 모친 밑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아들도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으로 기재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 주택 1채에 대하여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협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지분을 전액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 도장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상속포기를 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자 님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받는 것이므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니와 본인 등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