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관련에 대한 질문 사항 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얼마 전 소천 하셨습니다. 부친 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저희 어머님께 단독으로 상속시켜 드리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로서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에 청구인 1에 기재 할 예정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 아들이 아직 2007년 8월말 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인데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저희 부부
직장 문제로 저희 부친과 모친 밑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아들도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으로 기재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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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받는 것이므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니와 본인 등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