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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뱀228
박식한뱀228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관련에 대한 질문 사항 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얼마 전 소천 하셨습니다. 부친 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저희 어머님께 단독으로 상속시켜 드리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로서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에 청구인 1에 기재 할 예정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 아들이 아직 2007년 8월말 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인데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저희 부부

직장 문제로 저희 부친과 모친 밑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아들도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으로 기재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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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받는 것이므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니와 본인 등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