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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호박벌217
깍듯한호박벌21723.01.27

월세 보증금 반환 수수료 부담 임대인?임차인?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27일 계약 만료여서 25일 짐 뺀다고 했고, 임대인은 27일에 보증금 반환해주겠다고 하며 계좌번호 알려달라길래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27일에 짐을 빼는 줄 알았다며 지금 본인이 이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수표로 주겠다며 본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관리비 정산 및 청소, 이사 모두 다 끝낸 상태인데 제가 왜 받으러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말이 바뀐게 이상하여 이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체하면 수수료가 3000원 발생한다며 수수료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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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받으러 가셔야 할

    것입니다.

    계좌이체는 싱호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겠고 하니, 그것을 계좌로 달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물어도 계좌로 받을수 있다면, 엉똥한? 임대인을 나무랄 수 없으니, 할 수없이 님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