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 반환 수수료 부담 임대인?임차인?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27일 계약 만료여서 25일 짐 뺀다고 했고, 임대인은 27일에 보증금 반환해주겠다고 하며 계좌번호 알려달라길래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27일에 짐을 빼는 줄 알았다며 지금 본인이 이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수표로 주겠다며 본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관리비 정산 및 청소, 이사 모두 다 끝낸 상태인데 제가 왜 받으러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말이 바뀐게 이상하여 이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체하면 수수료가 3000원 발생한다며 수수료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받으러 가셔야 할
것입니다.
계좌이체는 싱호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겠고 하니, 그것을 계좌로 달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물어도 계좌로 받을수 있다면, 엉똥한? 임대인을 나무랄 수 없으니, 할 수없이 님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