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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벌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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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시 수표 발행해 달라고 한다.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도래하여 나간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일이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자기 계좌로는 전세보증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수표 발행을 원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오늘 수표 발행해서 주었습니다. 영수증을 수기로 작성하여 임차인 인장을 찍어둔 상태이고 내일 모레 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 예정입니다. 질문 사항은 1.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수표로 발행해주었을때 문제가 없는지, 2.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이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급한 사항이라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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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해주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도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전세보증금의 금액과 지급 날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임차인의 서명 또는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 사본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