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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벌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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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시 수표 발행해 달라고 한다.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도래하여 나간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일이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자기 계좌로는 전세보증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수표 발행을 원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오늘 수표 발행해서 주었습니다. 영수증을 수기로 작성하여 임차인 인장을 찍어둔 상태이고 내일 모레 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 예정입니다. 질문 사항은 1.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수표로 발행해주었을때 문제가 없는지, 2.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이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급한 사항이라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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