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6(결혼이주민)계약직으로 월차(년차) 적용범위
문의 드립니다
현상황)
1. 식당에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총 20시간 적용 근무시작 시점 4월 30일 ~ 현재
2. 입사시 주방보조 요원으로
3. 현재 고용주의 프린트 불량으로 계약을 미루다 어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4. 계약전 말없이 첫 급여로 3.3을 때고 지급
5. 근무요일 은 수, 목, 금, 토, 일 주 5일로 월, 화 휴무
질문 )
1. 계약서를 어제 받았는데 광고 및 면접 때와는 다르게 내용에는 주방 및 홀 그리고 경영에 따라 고용주 편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업무의 정함도 없이 식당에는 주방과 홀 밖에 없는데.... .... 노예계약 아닌가요?
2. 월차관련하여 5인이사 사업장으로 3개월 근무 시에도 발생 가능한가요? 1년 미만의 근무 시 월차 가능 그리고 1달 만근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3. 소득세 3.3프로 때는데.... F6는 주 20시간 4주 80시간이면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의무가 되지 않나요?
프리랜스 개념으로 고용주 임의로 사업자로 처리 소득세만 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근무요일 중 평일 하루 빠져서 ... 개인의 휴일인 월, 화 요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이 많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