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1일 중 14일 근무시 월급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알바생포함 5인이상 카페에서 일하다가 1월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11월에 통보하고, 사람을 일찍구하여 1/14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이 세전 2,050,000 이며 월5회 휴무입니다 . 14일 근무했을때 세전으로 월급 계산을 어떻게해야 맞는건지 알고싶어요ㅠ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알바생포함 5인이상 카페에서 일하다가 1월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11월에 통보하고, 사람을 일찍구하여 1/14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이 세전 2,050,000 이며 월5회 휴무입니다 . 14일 근무했을때 세전으로 월급 계산을 어떻게해야 맞는건지 알고싶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