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1일 중 14일 근무시 월급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알바생포함 5인이상 카페에서 일하다가 1월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11월에 통보하고, 사람을 일찍구하여 1/14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이 세전 2,050,000 이며 월5회 휴무입니다 . 14일 근무했을때 세전으로 월급 계산을 어떻게해야 맞는건지 알고싶어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근무일수를 곱하고 해당월의 일수를 나누어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 x 14일/31일로 세전급여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세전급여에서 보험료와 세금 등을 차감하고 입금이 됩니다. 이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