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계산법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이번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5인 미만 회사이고 원래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214만원 기본금으로 월급 받았습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포함 한 금액)
214만원 세전금액입니다.
그외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12월 한달은 주 4일 하루 8시간 주휴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한달간 하고 1월1일 퇴사인데 214만원에서 얼마나 깍이나요?
계산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마지막 퇴사 월은 주5일에서 주4일 근무로 변경하여 근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14만원에서 20%를 삭감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